퇴직금 계산 2026, 3년 다니면 얼마 받을까 실계산

퇴직금 계산
사진: Kelly Sikkema / Unsplash

퇴직금 계산은 이직을 고민하는 순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예요. “3년 다녔으니 대충 세 달치 나오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 실제로는 퇴사 직전 3개월 급여재직일수 단 하루가 수백만원을 갈라놓거든요. 2026년 기준으로 공식부터 세후 실수령액까지, 월급 300만원 사회초년생 사례로 직접 계산해봤어요.

퇴직금 계산 공식과 지급 조건부터 정리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공식은 딱 하나예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각각 3개월분을 안분해서 더해야 하고요.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뿐이에요.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하루라도 모자라면 0원)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은 없어요. 이 두 조건만 채우면 알바생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고, 늦어지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월급 300만원, 3년 근무 실제 계산해봤어요

가정은 이래요. 세전 월급 300만원 고정, 2023년 9월 1일 입사해서 2026년 8월 31일 퇴사(재직일수 1,096일), 상여금·연차수당 없음.

단계 계산 결과
3개월 임금 총액 300만원 × 3개월 900만원
3개월 총일수 6월 30일 + 7월 31일 + 8월 31일 92일
1일 평균임금 900만원 ÷ 92일 97,826원
재직연수 환산 1,096일 ÷ 365일 3.0027년
퇴직금(세전) 97,826원 × 30일 × 3.0027 약 881만원

여기서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어요. 분모가 되는 3개월 총일수가 92일이라 2월이 낀 겨울 퇴사(89~90일)보다 평균임금이 살짝 낮게 나와요. 반대로 퇴사 직전 3개월에 성과급이나 야근수당이 몰려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가서 퇴직금도 같이 올라갑니다. 퇴사 시점을 고를 수 있다면 수당이 많이 붙은 달 직후가 유리한 셈이에요.

세후 실수령액은?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에는 4대보험이 안 붙어요. 대신 퇴직소득세가 붙는데,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치는 구조라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위 881만원으로 계산해볼게요.

항목 계산 금액
퇴직급여 8,812,000원
근속연수공제 100만원 × 3년 -3,000,000원
환산급여 (881만-300만) × 12 ÷ 3년 23,248,000원
환산급여공제 800만 + 초과분의 60% -17,149,000원
과세표준 6,099,000원
산출세액(환산) × 6% 세율 366,000원
퇴직소득세 ÷ 12 × 3년 91,500원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의 10% 9,150원
세후 실수령액 약 871만원

세금이 총 10만원, 실효세율 약 1.1%예요. 같은 881만원을 월급이나 상여로 받았다면 세금이 훨씬 컸을 거예요.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세율이 낮게 나오는 구조라, 3~5년차 퇴직금은 사실상 거의 통으로 손에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세율표와 공제액 기준은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루 차이로 500만원, 퇴사일 비교표

여기가 진짜 중요한 대목이에요. 첫 이직에서 손해 보는 사람 대부분이 퇴사일을 잘못 잡아서 생깁니다. 같은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재직일수만 다르게 해서 비교해봤어요. 통상임금 시급은 300만원 ÷ 209시간 = 14,354원, 1일(8시간) 연차수당은 114,832원으로 잡았습니다.

퇴사 시점 퇴직금 연차 발생 연차수당 합계
11개월(334일) 0원 10일 약 115만원 약 115만원
딱 1년(365일) 약 294만원 11일 약 126만원 약 420만원
1년 +1일(366일) 약 295만원 11일 + 15일 약 299만원 약 594만원

11개월과 1년+1일의 차이가 약 479만원이에요. 한 달 조금 더 다니느냐 마느냐로 월급 1.5개월치가 왔다갔다 하는 거죠.

왜 하루 차이로 연차가 15일이나 더 생기냐면, 대법원 판결(2021다227100) 때문이에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달 1일씩 주는 연차(최대 11일)와, 1년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 15일 연차는 별개예요. 정확히 365일만 채우고 퇴사하면 11일만, 하루를 더 근무해 366일째가 되면 11일 + 15일 = 최대 26일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꿀팁 — 입사일이 2025년 3월 10일이라면,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을 2026년 3월 10일이 아니라 3월 11일 이후로 잡으세요. 사직서에 적는 날짜 한 줄이 200만원 넘게 차이 납니다.

퇴직금은 어디로 들어올까? IRP 계좌 이야기

요즘은 퇴직금이 통장에 바로 꽂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만 55세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되기 때문이에요. 퇴사 전에 미리 IRP 계좌를 하나 열어두면 절차가 훨씬 매끄럽습니다.

  • 300만원 이하면 IRP 의무이전 대상이 아니라서 일반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 IRP에 들어온 퇴직금을 바로 해지해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요. 위 사례처럼 세금이 10만원 수준이면 부담이 크진 않죠.
  • 급하게 쓸 돈이 아니라면 IRP에 그대로 두고 굴리는 선택지도 있어요. 다만 IRP는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원칙이라 중간에 빼기 어렵다는 점은 감안해야 해요.

IRP·연금저축·ISA 중 뭘 먼저 채워야 하는지는 ISA 연금저축 IRP 우선순위 비교 2026 글에 순서대로 정리해뒀어요. 참고로 IRP 안에서 투자상품을 고르면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으니, 퇴직금처럼 목적이 뚜렷한 돈은 위험도를 낮춰 담는 게 안전합니다.

퇴사 전 체크리스트 7가지

  1. 재직일수 계산 —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며칠인지 세보고, 1년·2년 경계에 걸리면 하루 이상 여유를 두고 퇴사일을 잡으세요.
  2. 퇴사 직전 3개월 급여 확인 — 성과급·야근수당이 포함된 달이 3개월 안에 들어오는지 보세요.
  3. 미사용 연차 일수 확인 — 인사팀에 잔여 연차를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고, 소진할지 수당으로 받을지 정하세요.
  4. IRP 계좌 개설 — 300만원 초과 예상이면 퇴사 전에 미리 만들어두세요.
  5. 퇴직연금 유형 확인 — 회사가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요. DC형은 매년 적립된 금액 + 운용수익이 곧 퇴직급여입니다.
  6.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교차검증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급여를 넣어 회사가 준 금액과 비교하세요.
  7. 14일 지급 기한 체크 — 안 들어오면 지연이자(연 20%) 청구가 가능하고,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도 할 수 있어요.

퇴사 이후 소득 공백기를 어떻게 버틸지는 청년 취업지원금 2026, 월 60만원까지 단계별 비교를 함께 보면 도움이 돼요. 퇴직금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온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 대상이에요. 주 15시간 미만인 주가 섞여 있어도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Q. 회사가 “우리는 퇴직금 없다”고 계약서에 썼는데요?

법정 기준보다 불리한 근로계약 조항은 그 부분만 무효예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도 원칙적으로 무효라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나가도 퇴직금은 나오나요?

네.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자진 퇴사든 권고사직이든 금액은 같아요. 다만 실업급여는 퇴직 사유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Q. 퇴직금 계산할 때 세전 월급과 세후 월급 중 뭘 넣나요?

세전(총지급액) 기준이에요.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기 전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Q. 육아휴직이나 무급휴직 기간도 재직일수에 들어가나요?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돼요. 다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돼서, 휴직 직후 퇴사하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지 않도록 보정합니다.

핵심 요약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형태 무관.
  • 월급 300만원 3년 근무 시 세전 약 881만원, 퇴직소득세 약 10만원을 떼고 실수령 약 871만원.
  •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은 1% 남짓. 근속이 짧을수록 세금 부담이 작다.
  • 딱 1년(365일)과 1년+1일(366일)의 차이가 연차수당 약 173만원. 하루를 더 채우고 나가세요.
  • 55세 미만 + 300만원 초과면 IRP 계좌로 이전되니 퇴사 전에 계좌를 미리 개설.
  • 지급 기한은 14일, 초과 시 연 20% 지연이자 청구 가능.

※ 본문 계산은 상여금·수당이 없는 단순 가정 기준이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계산기나 회사 인사팀 확인을 권합니다. 투자 관련 내용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상품의 매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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